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
상품 소개 및 가입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란?
우선 본인이
1. 청년희망적금 가입자
2. 미가입자
인지에 따라서 가입 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집니다.
청년희망적금계좌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1월 25일 ~ 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
미가입자들은 이 시기에는 가입신청이 불가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계좌 미가입자 및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날짜는
2024.2.5 ~ 8 / 2024.2.13 ~ 16 (2주에 걸쳐 8일간 은행 영업시간 내)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국민, 대구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,
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하니 시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:)
작년에 비해 신청자격요건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적격자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작년에는 신청했다가 중위소득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떨지..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
[나이]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[금융소득종합과세]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가입 시 혜택
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가입 및 심사 절차
반응형
'일상생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 서울페이 구매일정 (0) | 2024.01.28 |
---|---|
성본개명하는 방법 (0) | 2023.09.06 |
댓글